시는 이를 위해 ‘안성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했다. 옥외영업이 가능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영업장과 접한 앞마당, 테라스 등 사유지에서도 영업할 수 있어 야외 테라스에서 커피나 식사를 즐길 수 있다. 다만 옥외영업이라도 영업장 내에서 조리 가공한 음식만 제공할 수 있다. 또 보행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간단한 이동식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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