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도 AI가 발생해 수입이 중단된 상황에서 미국산 가금까지 수입이 불가능해지면서 국내 양계장의 생산기반 회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부터 미국 모든 지역에서 살아있는 병아리(닭, 오리), 가금, 애완조류 및 계란(식용란, 종란)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 동부 테네시주(州)에 있는 7만3천여마리 규모 종계장에서 ‘H7’형 AI가 포착됐다. ‘N’ 타입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열처리된 닭고기나 알 가공품은 수입이 가능하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최근 H5N8형 AI가 발생한 스페인산 병아리 및 계란 등에 대한 수입도 지난달 24일부터 전면 금지한 상태.
국내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의 경우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 번식용 닭인 산란종계와 번식용 알인 종란을 수입해 부화·사육해 알을 낳는 닭으로 키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과거 주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지역에서 병아리를 수입해왔지만, 이들 국가에서 잇따라 AI가 발생하면서 지난해부터 수입이 대부분 중지됐다.
여기에 거의 유일한 청정국가였던 스페인에 이어 미국에서까지 AI가 발생하면서 수입 가능한 국가가 손에 꼽히게 된 상황.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병아리와 가금류, 종란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로 한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닭고기는 브라질, 칠레, 필리핀, 호주, 캐나다, 태국에서만 수입할 수 있다.
정부는 당초 미국산 병아리와 종란 등을 수입해 국내 생산기반을 회복할 예정이었지만, 이 계획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이상하리만큼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AI가 발생하면서 유럽에 이어 미국까지 수입 통로가 막힌 상황”이라며 “번식용 병아리와 바로 키워 알을 낳을 수 있는 산란 실용계를 수입할 예정이었지만 수입국이 한정돼 있어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AI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 시 공항과 항만 입국장 내 동물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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