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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 서명, 이라크 제라크 제외 '16일'부터 효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6개 무슬림 국가 국민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수정된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기존 무슬림 7개국 중 이라크가 빠졌고, 합법적인 영주권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비자 소지자는 입국 금지 대상에서 빠졌다.

AFP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개로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새 행정명령은 오는 16일 효력이 생긴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수정된 행정명령은 우리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핵심적인 조치”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7일 행정명령을 발동해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 동안 금지한 바 있다. 또 이란과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국적자의 관광 혹은 이주를 위한 입국을 90일간 금지했다.

그러나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곧 시행이 중단됐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 수정된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기존 행정명령에서 무슬림 국가 가운데 이라크가 포함돼 미국과 이라크의 이슬람국가(IS) 격퇴 공조에 타격을 줄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라크 외교부는 이날 수정된 행정명령과 관련해 “매우 만족한다”며 “양국의 관계 강화에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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