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명령에서는 기존 무슬림 7개국 중 이라크가 빠졌고, 합법적인 영주권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비자 소지자는 입국 금지 대상에서 빠졌다.
AFP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개로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새 행정명령은 오는 16일 효력이 생긴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수정된 행정명령은 우리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핵심적인 조치”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7일 행정명령을 발동해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 동안 금지한 바 있다. 또 이란과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국적자의 관광 혹은 이주를 위한 입국을 90일간 금지했다.
그러나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곧 시행이 중단됐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 수정된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기존 행정명령에서 무슬림 국가 가운데 이라크가 포함돼 미국과 이라크의 이슬람국가(IS) 격퇴 공조에 타격을 줄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라크 외교부는 이날 수정된 행정명령과 관련해 “매우 만족한다”며 “양국의 관계 강화에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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