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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靑 파견근무 제한..."청와대 근무 후 2년간 검사 임용 불가"





앞으로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가 제한된다.

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공포안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 임용할 수 없다. 또 현직 검사는 퇴직 이후 1년 뒤에야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가 가능하다.

그 외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해임·면직·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징계 등을 청구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앞두고 만일 인용 결정이 나와 조기 대선이 실시되는 경우 재외국민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한다.

이 공포안은 선거일 전 6일부터 금지하는 여론조사 범위를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로 한정시켰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28건,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또는 의결할 예정이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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