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홍삼제품 등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화학첨가물 사용량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회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별도의 화학첨가물 사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보존을 위해 사용하는 화학 합성첨가물에 대해 성인용 건강기능식품과 다른 별도의 기준과 규격을 설정하도록 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제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화학 합성원료를 천연원료로 대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 발의는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발달기 어린이의 건강에 좋지 않은 합성첨가물이 성인용보다 더 많이 쓰이는 등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감사원의 조사 결과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화학첨가물이 다량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논란된 바 있다
감사원은 식약처를 상대로 작년 9월 21일∼10월 19일 건강기능식품 안전과 품질관리실태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매출 상위 10위 어린이용 비타민 제품 5개와 홍삼제품 5개의 합성첨가물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합성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개 제품에는 적게는 1종에서 많게는 12종의 화학 합성첨가물이 함유되어 있었다.
식약처는 어린이용 일반식품과는 달리 비타민과 홍삼, 유산균 등을 원료로 한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화학첨가물 사용 제한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화학첨가물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화학첨가물을 많이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제조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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