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연근무제 도입 中企에 1인당 年 520만원 지원

인프라 구축기업엔 최대 2,000만원

근무시간과 장소가 자유로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당 최대 52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당 연간 최대 52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해당 기업 고용보험 가입자의 30% 한도로 최대 70명이다.

정부는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 설비·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에도 최대 2,000만원을 제공한다.

이번 지원 방안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유연근무 확산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됐다. 지난해 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서 시급한 정책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21.7%), 유연근무 확산(14.3%) 등이 각각 1·2위로 꼽혔다.

고용부는 유연근무 유형별 설계 방법, 도입 단계별 주요사항 등을 담은 매뉴얼도 마련해 유연근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방침이다.



김경선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기업들이 저마다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일터 문화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