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은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설계지원 서비스’를 연면적 3,000㎡ 미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시행해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대상은 단독주택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어린이집, 주유소 등 3층 이상 건축물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는 공원내 공공건축물 등이며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입면 계획, 외관 색상·재료 등에 대해 설계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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