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피해예방 대책에는 △패류독소 피해예방 대책반 및 상황실 설치·운영 △패류독소 발생 상황의 신속 전파로 효율적 대처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패류독소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등이다. 도는 패류독소 검출 단계부터 시·군 및 유관기관에 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진행 상황을 양식어업인에게 문자서비스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전파하고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0.8㎎/kg)할 경우에는 양식산 패류의 채취를 전면 금지하게 된다.
또한 패류독소 발생 시 낚시객 등이 모이는 주요장소에 대해 입간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 발생상황을 안내하고 주말과 휴일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자연산 홍합 등을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육·해상 계도활동을 펼치게 된다.
패류독소는 매년 3∼6월중 남해안 일원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패류가 축적해 사람에게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으로 수온이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에 소멸된다. 김기영 해양수산국장은 “관내 양식어업인들에게 패류독소 발생으로 양식 수산물의 판매 중단 등 어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취가 가능한 홍합 등 양식수산물에 대해 조기 채취를 당부하고, 낚시객 및 행락객들에게는 봄철 패류독소 발생상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다” 고 밝혔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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