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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난동' 한화 3남 김동선, 집행유예 선고

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 전 한화건설 차장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영업방해,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차장에게 8일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죄를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판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덧붙여 “일반인이라면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우리 사회는 대기업 오너 일가에 한층 더 엄격한 사회적 책무를 요구한다” 고 집유 판결의 배경을 말한 뒤 김 전 차장에게 “이런 점을 항상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월5일 새벽 4시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지배인을 때리고 안주를 던지는 소란을 피웠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종업원에게 “이쪽으로 와라, 똑바로 안 해”라고 욕설했고 자신을 말리는 지배인에게 술병을 휘둘러 위협하고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면서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는 등 28만6,000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공판에서 김 전 차장에게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다. 그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아무리 술을 마셨다 한들 절대 있을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살겠다”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차장은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에 이은 김 회장의 셋째 아들로 주점 소동이 벌어진 뒤 한화건설에서 퇴직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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