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거리에 표창원 현수막이 걸리며 논란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표창원 측 입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7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표 의원 부인의 얼굴을 나체와 동물 등에 합성한 현수막 철거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진행됐다.
지난 6일 오전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에는 ‘국회 앞 애국 텐트 현수막’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현수막 사진이 게재됐다.
천막 농성 중인 ‘태블릿PC국민감시단’이 내건 이 현수막은 ‘표창원식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 국회 전시관에 전시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표 의원 부부를 성인물이나 동물에 합성한 4장의 사진이었다.
이에 표창원 의원의 부인은 현수막을 건 사람을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접수했다.
표창원 현수막 관련 경찰 관계자는 “해당 단체가 현수막을 내건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책임지겠다고 자청하는 회원도 있는 상황”이라며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혐의자를 특정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시한 박근혜 대통령의 나체 합성 그림은 논란이 커지자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심사를 통해 표 의원에게 당직정지 6개월의 징계를 줬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부부의 사진을 합성해 성적으로 묘사한 현수막이 3일 만에 철거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오전 7시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국회의사당 역 인근에 걸린 현수막을 강제 철거 처리했다.
또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현수막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일간베스트 사이트]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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