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국 사드보복 WTO 제소 검토, 中 "한국 관련 조치 법률과 규정에 의한 것" 전면부인

한국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보복행위 등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중국이 “법에 따른 조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행위를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국기업 제재와) 관련한 조치들은 완전히 법률과 관련 규정에 의한 것”이라며 사드와 관련성을 부인한 바 있다.

겅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이 중국에 와서 투자하는 걸 환영하고, 기업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면서 “단, 외국 기업 역시 중국에서 경영은 반드시 법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의 사드에 대한 결연한 입장은 여러 장소와 여러 채널을 통해 미국과 한국에 이미 전달했다”며 “미국 측이든 한국 측이든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알고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사드로 인한 한국 기업의 피해와 관련한 대부분 질문에 똑같은 답변으로 일관하며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