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이목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8일 특수폭행,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김 씨의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만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주문 이후 직접 김 씨에게 “일반인의 경우라면 구속된다거나 벌금형으로 간단히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지만, 우리 사회는 대기업 오너 가족에게 한층 엄격한 사회적 직무를 요구하고 있다”며 “일반인에 비해 무거운 형사 책임을 하기로 한다”고 덧붙이면서 “비록 이번 사건이 개인적인 범행이긴 하나 김씨는 이런 점을 항시 유념해서 행동 하나하나에 더 신중하고 다시는 이런 범행에 가담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충고의 말을 건넸다.
한편 앞서 김 씨는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 2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사진 = KBS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