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왜 말 안들어" 여섯살 아이 뺨 때린 유치원 교사 벌금형

/연합뉴스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섯 살 아이의 뺨을 때린 유치원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종민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과 6월 14일 자신이 근무하던 광주 광산구의 한 유치원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B(당시 6세)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A씨는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10분 간격으로 두 차례 B군의 뺨을 때렸다. 또 칫솔 손잡이로 B군의 머리를 밀고 수십 분간 벽을 보고 앉아있게 하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으나 범행 강도 및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유치원에서 사직하고 상당 기간 관련 직종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