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 전 한화건설 차장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8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추가됐다. 이 부장판사는 “일반인이라면 벌금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사회는 대기업 오너 일가에 한층 더 엄격한 사회적 책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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