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슈&워치]'朴대통령 운명' 10일 오전11시 결판

탄핵 인용시-朴 즉각퇴진...5월9일께 조기 대선

탄핵 기각시-朴 직무복귀...진영 대립에 사회혼란

기각 후 사퇴-'국민 대통합' 요청 후 명예로운 퇴진

헌법재판소가 8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정을 오는 10일 오전11시로 확정했다. 이제 정치권과 온 국민의 이목은 8인의 헌법재판관으로 향하고 있다. 향후 가능한 시나리오는 탄핵 인용과 기각, 기각 후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 등 세 가지로 나뉜다.

■탄핵 인용

탄핵이 인용된다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고 임기는 선고 즉시 종료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결정 당일 청와대 관저를 떠나야 한다. 대선판은 바로 열린다. 탄핵 인용 이후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5월 9일 전후가 유력시된다. 대선일이 지정되면 정치권은 각 당 대선후보를 정하기 위한 숨 가쁜 경선 레이스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정권교체를 주장하며 적폐 청산에, 자유한국당 등 여권은 탄핵 불복을 외치며 보수층 결집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 기각

탄핵이 기각된다면 박 대통령은 권한을 되찾아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대국민성명이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정국은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관측된다. 탄핵 인용을 외쳤던 촛불민심과 탄핵 기각을 부르짖었던 태극기 민심이 정면 충돌하면서 우리 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월로 대선 시기가 늦춰진 만큼 무리한 탄핵을 시도한 야권의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기각 후 사퇴

헌법재판소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탄핵 기각으로 예상되는 국론 분열을 막고 명예로운 퇴진 선언을 통해 국민 대통합에 나서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청와대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명예로운 퇴진을 원하는 만큼 탄핵 기각으로 명예를 회복한 후 국민들에게 자진사퇴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를 선언할 경우 박 대통령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여론이 우호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