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암살’의 배후가 북한으로 확인되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ICC 자문 변호사 니디야난담 시바난단 변호사는 VOA와 인터뷰를 갖고 “북한이 배후인 것으로 증명되면 유엔 안전보상이사회나 ICC가 김정은을 회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남이 살해된 것 자체는 ICC가 다루는 반(反)인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대량살상무기(WMD)로 분류된 VX 신경작용제를 사용했다면 ICC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바난단 변호사는 또 북한 배후가 확인될 경우 명령체계에 있는 김정은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암살 과정을 기획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지시하거나 승인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남을 살해한 두 여성 용의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기소된 혐의는 말레이시아 형법 302조에 따른 것으로 유죄 확정 시 사형 이외에 다른 판결은 없다”고 답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