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잡으면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되거나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각각 언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지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탄핵대통령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헌재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하는 경우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이는 탄핵심판 선고 다음 날인 오는 11일부터 60일 이내이면 5월 9일 안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한다면 5월 9일이 유력하다.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3일 석가탄신일,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에 징검다리 휴일과 주말을 빼고 나면 선거를 치를 날짜가 없는 탓이기 때문이다.
여야의 대선후보 선출 당내 경선은 이달 26일까지 끝내야 하고, 황교안 대행이 출마한다면 공무원 사직시한인 다음 달 9일까지 물러나야 한다.
탄핵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5일과 16일이며 재외국민투표는 다음 달 25일부터 30일까지, 사전투표는 5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한 뒤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하루를 앞둔 9일 “박 대통령은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통합을 위해 해야 할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가 탄핵 찬반으로 찢겨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갈라져선 안 된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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