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영교 의원에게 1심 그대로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의 의견서와 추가 증거는 증명력이 부족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점을 상대도 인정하고 고소를 취하했는데 검찰이 많은 소모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영교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 당시 ‘기호 3번의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한다’는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를 겨냥했던 발언이 문제가 돼 기소됐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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