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49) 등 삼성 관계자 5명이 법정에서 특검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을 보였다.
오늘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삼성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특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향후 공판절차에서 다툴 뜻을 전했다.
삼성 측은 “특검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다”며 특검의 공소사실 자체도 문제 삼았다.
또한, 삼성 측은 “특검이 공소장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삼성애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을 기재했다. 이 사건이 전환사채 사건과 같은 취지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가운데 삼성 측은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등 직접 인용 불가능한 대화를 사실처럼 재구성해 기재했다. 이는 오로지 대통령과 이 부회장만 알고 있는 사실로 대통령 조사도 이뤄진 적 없고 이 부회장도 공소장 대화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전략실을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를 대변하고 대관업무 창구 역할을 한다’고 표현하는 등의 공소장 내용도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하며 “이 부회장이 어떤 지시로 그런 행위를 했는지 등 구체적 내용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재용 관련 삼성 측은 “특검이 예단이 생기게 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사실을 명확히 정리해주지 않는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법에 따르면 파견검사는 공소유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 측 박주성 검사는 “특검법에 파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고 특검 직무에 공소유지 업무가 포함된 이상 공소유지를 위해 검사를 파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파견검사의 공소유지가 가능한지 재판부는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고 특검이 기소한 다른 재판에서도 문제가 된 것으로 안다”며 “가급적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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