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찰청에 따르면 본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원지검 평택지청 4급 수사관 A(58)씨가 수도권 매립지 폐쇄회로(CC)TV 공사대금 비리 사건의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부터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A씨가 수사 편의 제공 대가로 피의자로부터 900만원가량의 금품을 받았음을 뒷받침할 증거·진술을 확보해 지난 1월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증거를 보강해 2월에 다시 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반려됐다.
이에 경찰이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다시 보강하던 중 수원지검이 다른 검찰청에서 근무할 당시 사건 피의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직접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증거를 보강하던 중 검찰이 갑자기 다른 사건으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건 사건 가로채기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내부 직원의 비리를 자체 적발한 사건으로 원칙대로 수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A씨를 구속한 혐의가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과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 말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사건 무마 등 청탁 대가로 2,6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경찰이 서울중앙지검에 올 1월 수사지휘를 건의한 사건을 원칙에 따라 관할 지역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이첩했으나 사건이 아직 검찰로 송치되지 않았다는 점도 사건 가로채기가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