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가운데 일각에서 선고 결과에 불복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와 탄핵심판의 재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이란 이미 확정돼 효력이 발생한 헌재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해달라는 불복 신청을 말한다.
재심 청구와 관련한 별도의 명문 규정은 없으나 탄핵심판 재심청구가 사실상 가능하다는 것이다.
탄핵심판 결정에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별도의 법령은 없지만 헌재는 그동안 간접적으로 재심청구가 가능한 상황을 밝혀왔다.
1995년 헌법소원 재심 사건에서는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재심을 허용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재심이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2001년 헌법소원 재심 사건에서도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유탈한 때는 재심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청구 기간을 잘못 계산해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한 경우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당사자는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혹은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심청구를 해야 한다. 재심 절차는 재심 전 심판 절차를 그대로 따른다.
이에 따라 선고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나 국회 양측에서 재심 청구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 의결 절차와 헌재의 8인 체제 재판부 구성, 고영태 등 주요 증인신청 기각 등을 재심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어 탄핵심판 후 대통령 측의 행보가 주목된다 .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