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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돼도 수십억 '평생 경호' 받는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재부, 사저 경호동 신축예산 68억 책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일인 10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가 보인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내려지는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에 따라 향후 받는 예우에도 차이가 크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고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박탈당하더라도 68억원·연 6억원 상당의 전직 대통령 사저경호 예우는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박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무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인근 경호동을 신축하기 위해 67억6,700만원 예산을 이미 마련해뒀다. 경호비용은 매년 6억원 안팎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된다. 경호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최장 10년 제공하며 이후에는 경찰이 계속 맡는다. 이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탄핵 인용시 박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도 사라진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 요구에 불응해왔지만 이제는 거부할 권한도 이유도 없다.



한편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대통령직에 대한 모든 예우가 정상화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도 다시 국무총리로 돌아간다.

박 대통령이 퇴임하게 되면 대통령 사저가 제공되고 경호 뿐만 아니라 평생 연금을 제공받는다. 연금은 현재 대통령 연봉의 70% 수준으로 책정되는데, 올해 대통령 연봉 2억 1,201만원 기준 연금 월액은 1,200만~1,300만원에 이른다.

비서관 3명과 운전사 1명에 대한 비용도 지원된다. 교통·통신·치료비 등도 모두 세금으로 지급된다.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기념사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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