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인용 결정으로 10일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수사 대비에 전력투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현직이 아닌 전직 대통령이 됨에 따라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라는 방패가 사라졌다. 검찰의 혐의 입증과 수사 의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을 수 있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될 수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돕기 위해 최순실씨와 공모, 삼성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등 모두 433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를 위한 일명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지목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2월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이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해놓은 상태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특검 수사·헌재 탄핵심판 변론과정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정해 온 만큼 ‘법적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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