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직 대통령은 예우를 받지 못한다.
앞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각각 무기징역, 17년 징역형을 받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중단된 바 있다.
탄핵된 박 전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퇴임했다면 매월 받았을 약 1,300만원의 연금을 받지 못한다. 전직대통령은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올해 박 대통령의 연봉인 2억 1,201만원을 시행령에 따라 보수연액(연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대통령연봉월액의 8.85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억 5,635만원이다.
이밖에 박 전 대통령은 기념사업의 지원에 관한 예우도 받지 못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는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의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 대통령이 서거할 경우 유족은 대통령 연봉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지만 박 전 대통령은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이 예우와는 무관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경비는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탄핵 등으로 전직대통령으로서 예우가 박탈되는 경우에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예외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가 중지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또한 경호·경비 혜택을 받고 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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