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를 통해 파면된 가운데 이날 오후 3시 삼성동 자택으로 복귀할 계획이다.
오늘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해 인용됐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은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작년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은 5월 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탄핵 절차는 숨 가쁘게 이어졌다. 작년 10월 24일 종합편성채널 JTBC가 최순실씨의 태블릿 PC를 입수해 최초보도한 이후 정확히 137일이 흘렀다.
민심이 정치권을 압박했으며 결국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234표로 가결했다.
그 후 칼자루는 헌법재판소에 넘어갔으며 헌재는 지난 1월 3일 1차 변론 기일 이후 66일 동안 총 20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했으며 지난 2월 27일 최종 변론을 마쳤다.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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