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통령직이 파면돼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총 13건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영수 특검팀으로 넘긴 8개 혐의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3건), 의료법 위반 등 5개 혐의가 추가 적용된 것이다.
지난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29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반정부적인 문화·예술인 지원을 조직적으로 배제한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기소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을 공모자로 지목했다.
이어 청와대 의중에 거스르는 보고서를 제출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을 쫓아내는 데도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인사 개입과 관련해서도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명시했다.
특검에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범죄사실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을 공모자로 보았다. 이는 ▲대기업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현대차에 지인 회사 11억원대 납품계약 및 최씨 소유 플레이그라운드 71억원 광고 발주 압력, ▲롯데에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강요 혐의 등이다.
이 밖에도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등이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단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의 더블루K를 에이전트로 계약을 맺도록 강요하는 데도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봤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혐의,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차은택 광고감독의 KT 광고 강요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범 혐의를 받았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