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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탄핵 결과, 이유는? 박근혜와 달랐다! ‘기각 선고 후 바로 직무 복귀’

노무현 탄핵 결과, 이유는? 박근혜와 달랐다! ‘기각 선고 후 바로 직무 복귀’




13년 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이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심판이 진행된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결과와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 2004년 5월 14일 진행됐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2달여 만으로 공개변론은 7번, 재판관 회의는 최소 10번 이상을 거친 상황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사상 첫 대통령 탄핵 심판선고를 사흘 전 미리 공지했으며 탄핵 심판의 결과는 ‘인용’ 또는 ‘기각’이라며 ‘각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미리 밝혔다.

이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주장한 ‘절차적인 문제’보다는 쟁점이 된 세 가지 탄핵사유 등 ‘실체적 문제’를 판단하겠다는 이유였다.

최종 결정문은 주선회 주심 재판관이 작성해 선고 전날 밤 11시 반쯤 각 재판관에게 전달됐으며 당일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생중계됐다.



윤영철 헌재소장은 최종 결정문을 통해 각각의 탄핵 사유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설명했고, 마지막 주문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을 선고했다.

이로써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됐으며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측근 비리 공범으로서 책임, 국가 경제와 국정 파탄 책임 등이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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