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이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국가의 신변 경호 대상이다.
대통령 경호실과 경찰에 따르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도 경호실의 경호 대상에 포함한다.
탄핵은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 포함돼 있어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상 예우를 받는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경호실의 경호를 10년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 경호기간이 5년으로 단축된다. 본인이 요청하면 5년까지 연장해 최장 10년간 경호실의 보호를 받는다. 이후에는 경찰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병문인턴기자 magnoli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