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헌법재판소의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 결정문에는 ‘선고 일시’가 분 단위까지 적시돼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시각을 뚜렷하게 명시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결정문에 기록된 2017년 3월10일 ‘11시21분’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결정문의 주문(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을 읽은 시각이다.
선고 시점이 탄핵 결정 확정 시점이 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이날 11시 21분 이후부터 파면됐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발생 시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별도의 이의 절차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결정 선고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헌재의 입장이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에 의해 공직에서 파면되는 법적 효력이 생긴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으면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그러나 선고가 이뤄지면 곧바로 파면되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이 가장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대통령직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는 점에서 혹시 모를 법률적 논란이나 분쟁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헌재가 이번 선고에서 선고 시각까지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