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朴대통령 탄핵] 靑 '만장일치 선고'에 충격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결정된 10일 서울 도심에서 바라본 청와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권욱기자




청와대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자 큰 충격에 빠졌다.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청와대 일각에서는 기각·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업무 복귀에 대비한 시나리오도 마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헌재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TV로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읽어내려가며 임명권 남용,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문제에 대해 탄핵 사유가 없다고 발언했을 때까지만 해도 청와대 내부에서는 탄핵이 기각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권한대행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자 일부 참모들은 탄식을 쏟아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헌재가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한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탄핵 인용 후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참모들과 함께 이후 거취 문제와 대국민 입장 발표 여부 등의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문인턴기자 magnoli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