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차기 대선이 앞당겨지게 됐다.
현재 우리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 날짜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아 최종적인 대선 날짜의 결정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으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늦어도 오는 20일까지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차기 대선 일정을 공고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5월 9일 화요일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월 초는 징검다리 연유로 투표율 저하 문제가 우려되며 4월은 경선과 후보 검증의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의 만장일치로 파면된 바 있다.
[사진 = YTN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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