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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파면, "위헌-위법행위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 용납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파면당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에서 최종 인용을 결정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의 기금 모금과 관련한 행위에 대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최순실씨를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 윤리법 등 준수해야 하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는 것. 또 기금 모금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권도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플레이그라운드, KD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최순실)의 사익추구를 지원했다”며 “헌법·법률 위배 행위가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또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오히려 그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왔다”며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언급했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면서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도 적법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을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다만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당시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나쁜 사람’으로 지목해 퇴직시켰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전했다.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는 등 압력을 행사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소추사유도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2일 만에 탄핵이 결정됐다. 이정미 권한대행의 주문 선고 시점부터 곧바로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도 나와 사저로 옮긴다. 이제 뇌물죄 등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물론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차기 대통령 선거는 5월 초에 치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다음날인 오는 11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뤄야 하기 때문에, 오는 5월 9일 이내에 선거일을 정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는 두 번째로 헌재 탄핵심판대에 섰다.

헌재는 그동안 3번의 준비절차기일과 16번의 변론기일, 최종변론기일까지 총 20번의 변론절차를 통해 25명의 증인 신문을 진행해 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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