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재무부가 지재권을 해외 자회사로 이전할 때만 과세하도록 하는 기존 원칙을 수정해 해외 자회사의 지재권 수익에도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0일 보도했다.
현행법상으로는 기업이 지재권을 해외로 이전할 때만 예상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지재권이 상용화된 후 불어난 이익에는 징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업이 고의적으로 예상수익을 저평가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본 정부는 지재권 상용화 후 5년을 기준으로 가치를 재평가하고 수익이 예상규모의 20%를 초과할 경우 차액에 과세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日, 세법개정 이유는
기업 조세회피 확산 차단
세수 감소 대비 선제대응
지재권을 둘러싼 일본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은 다국적기업들의 세금회피 문제가 일본에까지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대응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재권의 해외이전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로 인한 손실액은 세계적으로 30조엔 규모나 된다. 일본 기업들은 서구 기업들만큼 과도한 세금회피를 하지는 않지만 일부 기업들이 싱가포르 등 세율이 낮은 국가로 지재권을 이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선진국들이 저성장에 따른 세수감소로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미국과 독일 등은 지재권 이전을 둘러싼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지재권 상용화로부터 5년 뒤 납세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다며 OECD와 주요20개국(G20)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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