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朴대통령 탄핵] 박 전 대통령 재심 청구할까?

/연합뉴스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졌으나 탄핵반대 측은 여전히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탄핵심판에 대한 재심이 청구될지 주목된다.

재심은 이미 확정돼 효력이 발생한 헌재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해달라는 불복 신청을 말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해 결정에 영향을 준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재심 청구를 규정한 별도의 법령은 없다. 그러나 헌재는 그동안 개별 재심 청구 사건을 통해 재심이 가능한 경우를 간접적으로 밝혀왔다. 1995년 헌법소원 재심 사건에서는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재심을 허용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재심이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01년 헌법소원 재심 사건에서도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유탈한 때는 재심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청구 기간을 잘못 계산해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한 경우 역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의결 절차와 헌재의 8인 체제 재판부 구성, 고영태 등 주요 증인신청 기각 등을 재심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를 근거로 조만간 탄핵심판 재심 청구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는 헌재에 도착한 뒤 취재진에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부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재심청구 여부에 대해 전체 대리인단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