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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탄핵] '3월13일 이전 선고' 약속 지킨 헌재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일지 /연합뉴스




10일 오전 11시 22분 이정미 재판관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을 발표했다.

헌정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탄핵 심리를 진행하며 헌법재판소는 ‘공정’과 ‘신속’ 두 가지를 약속해왔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에 따른 결론 왜곡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의결서를 헌재에 접수했을 당시 헌재 재판부는 박한철 전임 소장을 필두로 한 9인 체제였다. 하지만 박 전 소장이 1월 31일 퇴임하며 재판관은 8인으로 줄었고, 3월 13일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7인 체제로 축소되나 우려가 있었다.



파면 결정에는 6명의 재판관 수가 필요하지만 기각 결정은 재판관 수에 따라 9인 체제에서는 4명, 7인 체제에서는 2명으로 줄어든다. 이 때문에 전체 재판관 수가 줄어들수록 탄핵심판 결론이 왜곡된다.

박 전 소장은 1월 25일 퇴임 전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탄핵심판을 이정미 소장 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선고하겠다고 공언했고, 8인 체제는 그 방침을 지켰다. 9인보다 유리한 8인 체제하의 결론에도 박 전 대통령 측은 반대하며 변론 재개 신청 등을 냈지만, 헌재는 신속히 파면 결정을 내렸다.

/박신영 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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