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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탄핵]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은 누가 하나

국가기록원 "법적으로 黃 대행에 권한"

강병원 "국회서 관련법 후속 논의해야"

대통령 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할 권한에 대해 엇갈린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청와대에 남아있는 대통령 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에 관한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대통령 기록물들의 보호기간을 지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과 시행령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과 결과가 기록 및 보존되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을 따르면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에 대해 15년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은 30년의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 직위가 공석인 상태에서 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할 권한이 누구에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생겼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공석 상황에서 이 권한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있다고 해석했다.

대통령기록물법 2조는 ‘대통령기록물’을 정의하면서 ‘대통령’을 “헌법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과 헌법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이날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법적으로 대통령의 범주에 권한대행이 포함돼 있으므로 지정할 수 있다”며 “실제로 지정 권한을 행사할지는 권한대행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의 ‘수사 자료’가 될 수 있는 기록물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강 의원은 “대통령기록관은 집행기관일 뿐 법을 해석할 권한이 없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며 직권남용일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황 권한대행이 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할 경우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기록 외에 다른 정보공개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련 법이 이미 국회에 발의된 만큼 후속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공석이 될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권한대행에 의한 지정기록물 지정은 탈법행위”며 “기록물들이 현 상태 그대로 조속히 이관하고 그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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