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파면됐다.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공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선고결과만큼 관심이 쏠렸던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전원일치로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이수 재판관과 이진성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최고지도자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순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소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사유로 인용할 수는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당일 성실히 직책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두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은 늦어도 오전 10시경에는 세월호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했거나, 조금만 노력을 기울였다면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오후 3시가 돼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는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는데 “박 전 대통령은 사고의 심각성 인식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으면서 전화로 원론적인 지시를 내렸다”며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려는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구체성이 없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라고 강하게 꾸짖었다.
한편 ‘세월호 7시간 의혹’이 굳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로 인용되지는 않았으나 지적하는 보충의견을 낸 배경에 대해서는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사진 = YTN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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