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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대통령 예우는? 연금 혜택 없어, 불소추 특권 사라져 ‘검찰 수사’까지 가능

탄핵 대통령 예우는? 연금 혜택 없어, 불소추 특권 사라져 ‘검찰 수사’까지 가능




10일 탄핵인용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 예우로는 경호·경비를 제외하고 연금 혜택 등 모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예정이다.

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5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하면 연금, 기념사업, 경호·경비(警備),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의 지원 받는다.

또한, 연금 지급액은 현직일 때 받았던 연간 보수의 95% 수준이며 박 대통령의 올해 연봉을 기준으로 할 때 한 달 연금액은 1천20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연금지급 등 법에 규정된 모든 예우를 박탈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탄핵 대통령 예우로 경호·경비는 유지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경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어 박 전 대통령은 최장 10년간 경호할 수 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으로 인해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게 되며 제도 취지상 사면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국회 탄핵소추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해온 만큼 탄핵심판 재심 절차를 밟을 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야인으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지낼지, 주변 보좌는 누가 할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박 전 대통령은 특검을 이어받은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이며 유영하·손범규 변호사 등 지금껏 수사와 탄핵 심판 때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인사들이 계속해서 법률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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