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로 부상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탄핵심판이 인용된 이상 대선을 관리하는 ‘심판’ 역할에 충실해야 할지, 최대 15%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끌어안기 위해 출마를 감행할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황 대행이 심판 역할을 택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선수로 나설 경우 심각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통령 보궐선거일 결정과 관련해서다.
통상의 대통령 선거와 달리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 결정권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현행 법상 대통령 선거는 궐위가 발생한 이후 60일 이내에 치르도록 규정돼 있다. 정치권에서는 탄핵심판 인용일(10)로부터 60일째인 5월 9일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으나, 황 대행이 그보다 앞선 날을 택하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다.
문제는 선거일이 언제냐에 따라 투표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투표율이 낮을 수록 보수세력이 유리하다는 정치권의 속설을 받아들인다면, 황 대행이 월요일인 5월 8일이나 징검다리 휴일 사이에 끼어 있는 5월 2일 내지 4일을 택한뒤 , 출마를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유력 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일을 택한 후 스스로 선거에 출마하는 이해상충 문제가 불거진다. 이런 논리는 황 대행이 선거일을 5월 9일로 정하고 대선에 뛰어들더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황 총리가 총리직과 권한대행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다음, 선거일 지정은 후순위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자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황 대행이 출마를 포기하고 권한대행 역할에만 만족한다면 이해상충 문제는 사라진다. 하지만 이 경우 황 대행을 영입해 ‘친박’ 부활을 노리는 자유한국당은 지지율 15%안팎의 유력 후보를 상실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