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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대선, 재외국민투표 4월 25일부터, 사전투표 5월 4일부터 ‘예정’

5월 9일 대선, 재외국민투표 4월 25일부터, 사전투표 5월 4일부터 ‘예정’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하면서, 19대 대통령 선거는 5월 초쯤 치러질 예정이다.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도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해 말부터 실무적 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은 대통령의 파면 이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후임자를 뽑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는 5월 9일 이내에 대선이 시행돼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날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50일 전까지 선거일을 결정해 공고하는데, 그 전주가 징검다리 연휴인 점을 고려할 때 ‘5월 9일’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각 후보 진영에서도 대선이 갑자기 치러지는 만큼 후보 검증을 위해 국민에게 최대한의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점도 법정 마감일인 ‘5월 9일 유력설’을 지지하고 있다.

만약 5월 9일로 대선일이 결정되면, 대통령 선거의 법정 선거 운동기간이 23일인 점을 감안하면 각 당의 대선 후보는 오는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확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확정된 각 당 후보들은 다음달 15·16일 선관위에 최종후보로 등록을 진행한다.



대선에 출마할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대선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시점에서 여야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홍준표 경남지사와 출마 의사가 불투명한 황교안 권한대행 등이 대상자인 것.

재외국민투표는 4월 25일부터 6일 동안, 사전투표는 황금 연휴 기간인 5월4일부터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치러지는 궐위선거인만큼 투표는 보궐선거 규정에 따라 평소보다 2시간 연장된 오후 8시까지 진행될 방침이다.

이 선거에서 새 대통령이 당선되는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확정을 의결하는 즉시 법적으로 새 대통령에 오른다. 이에 따라 출범하게 되는 새 정부는 과거 정부와는 달리 ‘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바로 시작할 계획이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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