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주문낭독에 앞서 “오늘의 선고로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가 8대0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데에는 국민통합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종선고에 앞서 일부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기각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그럴 경우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더라도 이를 명분으로 박 대통령 파면에 반대하는 세력이 헌재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림으로써 극단적인 국론분열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는 분석이다.
이 대행도 “재판 과정 중 이뤄진 모든 진행 및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쳤다”며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저나 주심 재판관이 임의적·개인적으로 진행한 상황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일부 재판관들이 법리 해석에 따라 보충의견을 제시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에는 모두 일치했다. 김이수 재판관과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이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므로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안창호 재판관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반으로 한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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