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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탄핵] 일자리 창출 달린 '민생입법' 대선 전 처리해야

-밀린 숙제 떠안은 3월 국회

서비스산업발전법 5년째 낮잠

규제프리존특별법 등도 난항

협치 정신으로 초당적 합의해야

차기정부 위기 극복에 매진 가능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판결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입법과 경제활성화법 등은 선거 전에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가 3월 임시국회에서 협치정신을 발휘해 밀린 숙제를 털어내야 차기 정부가 안정된 기반 위에서 경제·안보 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노동개혁법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특별법 등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안은 야권의 반대 속에 여전히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개혁의 경우 애초 당정이 추진한 법안 묶음은 총 5개였으나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파견법·기간제법 등이 하나둘씩 제외되면서 현재는 입법 동력이 확 꺾인 모습이다.

파견법·기간제법 제외로 논의 테이블에는 실업급여 인상(고용보험법), 산재 범위 확대(산재보험법),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등 기업이 아닌 일반 근로자를 위한 민생법안만 올라왔지만 야권은 자당(自黨) 대선주자의 공약이 묻힐 수 있다는 우려에 또다시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법안 처리의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가 5년마다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업 분야를 확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제조업에만 지원이 집중됐지만 자금·인력·기술·창업·연구개발 등 모든 분야에서 서비스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기본법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12년 처음 발의된 후 무려 5년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은 여전히 보건·의료 영리화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보건·의료산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협의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의료 공공성과 관련한 핵심내용을 바꿀 경우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어 타협의 여지를 좀처럼 찾지 못하는 형편이다.

지역별 전략산업과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도 사정이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법의 주요 뼈대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신산업에 뛰어든 기업들이 장벽 없이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인허가 기간 단축 등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다.



현재 야권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심의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줄기차게 내세우며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전셋값 상승만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비록 각 정당이 6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조기 대선 체제에 돌입하더라도 서둘러 국회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며 “민생입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보수·진보가 따로 없는 현안에는 여야가 초당적 합의를 이뤄야 저성장 탈출의 돌파구 마련도 수월해진다”고 강조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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