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합니다.
대통령에서 자연인으로 바뀐 박 전 대통령의 거취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정훈규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자연인 신분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곧 청와대를 떠나야 합니다.
언제까지 나와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탄핵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직을 내려놓으면서 국정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 등의 조사요구에 불응해 왔지만 이제는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조사에서는 구속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큽니다.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잃음과 동시에 전직 대통령의 예우도 축소됩니다.
전직 대통령은 연봉의 95% 수준에 해당하는 연금을 평생 지원받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퇴임 후 매달 1,200만원 가량을 수령할 수 있었는데, 탄핵인용으로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또 행정자치부 예산으로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제공되는 비서관과 운전기사 등 보좌인력에 대한 비용과 교통, 통신, 치료비 등도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업적연구나 학술 세미나 등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기념사업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직으로 보면 파면이 결정된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권리도 박탈됩니다.
각종 예우가 사라졌지만, 그래도 남은 혜택이 있긴 합니다.
청와대를 떠나는 박 전 대통령에게는 기재부에서 사저 인근 경호동 신축에 약 68억원, 대통령 비서실에서 매년 약 6억원의 경호비용을 최장 10년간 제공합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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