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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대통령 파면…박근혜 전 대통령 ‘태도’에 주목한 헌법재판소

사상 첫 대통령 파면…박근혜 전 대통령 ‘태도’에 주목한 헌법재판소




많은 기대를 안고 출범했던 박근혜 정부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결국 막을 내렸다.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로 촉발된 탄핵심판에서 파면결정을 받으면서 헌정 역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명예를 남기게 됐다.

92일간의 심리를 거친 이번 헌재의 결정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8인 전원 만장일치라는 압도적 결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탄핵을 찬성하던 측에게는 환호를, 탄핵을 반대하던 측에는 당혹감을 안겨줬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탄핵 결정을 두고 ‘촛불 민심’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를 가장 큰 탄핵 결정 사유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탄핵 소추 직후 가장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던 ‘뇌물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 ‘뇌물’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피하면서 기업들의 재단 출연금 모금 등의 종착점이 ‘최순실의 사익 추구’라고 판단했다.

즉, 결정문에 언급되지 않았던 삼성을 비롯해 많은 대기업들이 재단에 출연했던 자금이 정부의 특혜를 받아내기 위한 뇌물이 아니라 강요에 의한 모금이었으며 사실상 최순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자금으로 변질되어 쓰였다는 것이다.

그동안 법조계 일각에서는 강요와 직권남용만으로는 탄핵을 시킬만한 중대한 법위반이라는 해석을 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 수 있다는 의견을 보여온 바 있어, 실제로 탄핵 결정문 낭독 당시 탄핵 심판이 기각되는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다.

강요와 직권남용을 핵심 위반 사항으로 지적하였으나 “헌법의 힘은 국민에게 있다”는 표현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주권을 침해당했다고 느꼈을 만큼 사안이 위중했고, 탄핵 소추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적인 태도와 임기 동안의 사실 은폐 행위에서 헌법수호의 의지를 찾기 힘들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헌재는 기존의 헌재가 정리한 탄핵 소추 사유 5가지 중 정치권에서 가장 크게 부각시켰던 세월호와 연관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언론자유침해 등에 대해서는 모두 탄핵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가 이어질 경우 발생할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거론하며 “박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소추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태도’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한편 이로써 대통령 신분이 박탈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곧 삼성동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검찰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 = YTN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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