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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떠나지 않는 민간인 박근혜, 형사고발당한 이유는

노동당 박 전 대통령 형사고발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군사보호법 위반 혐의

"민간인 신분으로 무담점거 부당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에도 청와대 관저를 떠나지 않는 데 대해 노동당이 박 전 대통령을 건조물침입(퇴거불응), 업무방해, 군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979년 11월 21일 청와대를 떠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당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건조물침입(퇴거불응), 업무방해, 군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이갑용 대표를 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에서 “임기가 끝난 전직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퇴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탄핵 선고로 파면당한 대통령의 선례가 없고 관련 규정이 없다는 말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와대 경호실이 청와대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임을 내세워 특검의 영장 집행을 막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청와대를 무단점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으니 긴급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결정된 10일 서울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사저로 청와대 관계자들이 캐리어를 끌고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 측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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