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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500세대 이상 새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6월 13일 이후 신축 건물 적용

경기도 내에서 오는 6월 13일 이후 신축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와 주차장 100면 이상 소유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해야 한다.

도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유예기간 3개월을 적용하면 시행일은 6월 13일이다.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신축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충전기는 100∼299면 1대, 300∼499면 2대, 500∼699면 3대 등으로 설치해야 하며 500면 이상은 충전기 3대당 1대의 급속충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도는 올해 전기차 구매자에게 대당 보조금 1,9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노후경유차 폐차 조건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보조금 200만원을 추가해 모두 2,10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은 선착순으로 664대를 모집할 예정이다.



조례는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 유료도로의 전기차 통행료 면제 조항도 담았다. 또 도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요금을 받지 않도록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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