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씨의 ‘삼성 뇌물 혐의’ 재판이 13일 시작된다. 최씨가 삼성그룹에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경제적 이익이 뇌물인지 강요로 압박해 걷은 돈인지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삼성에서 총 433억원의 자금 지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최씨는 기업들을 압박해 미르·K 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게 한 혐의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에 대한 의견을 낼 전망이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해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씨 측은 또 ‘최순실 특검법’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어 이번에도 절차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첫 준비기일은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의 교통정리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 출연금 등을 뇌물로 본 것에 대해 검찰은 의견 표명을 보류했지만 법조계에선 검찰과 특검이 뇌물과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병렬적으로 놔두는 방안을 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뇌물은 공여자가 적극적으로 주는 사례뿐 아니라 수뢰자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강요와 상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형량이 더 무거운 죄명을 주된 공소사실로 두고 ‘만약 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다른 죄를 인정해 달라’며 예비적 청구를 제시하는 방안도 있다. 이럴 경우 뇌물죄를 주위적,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전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직권남용·강요 재판에는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 구현모 KT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첫 재판인 만큼 청와대 개입 여부를 밝히는 증언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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