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방위사업 입찰에 참가하려면 확인기준서에 명시된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방사청은 이번 확인기준서 개정에서 “생산인력 및 시제품 검사 기준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생산능력이 없는 업체가 무분별하게 방위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보완하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생 중소업체의 방산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과도한 설비 요건 등 일부 기준은 완화했다. 올해 방위사업 입찰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업체는 국방전자조달 웹사이트(http://www.d2b.go.kr) 게시판에서 개정된 확인기준서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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