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가운데 헌법재판관의 연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관 연봉’ 관련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총 9인으로 구성된다. 또한, 임기는 6년이며 이들의 정년은 65세이며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70세로 정해졌다.
또한,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법관과 같은 연봉을 받는다.
대법관의 경우는 1억여 원의 연봉, 대법원장의 경우 1년에 1억 2천여만 원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오늘 13일 퇴임식을 한 뒤 헌법재판관 6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한다.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식은 오늘 13일 오전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그녀는 지난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64·13기) 전 헌재소장 뒤를 이어 38일간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전효숙 재판관 이후 2번째 여성 헌법 재판관이며 최연소인 49세에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돼 큰 관심을 끌었다.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원래 학창시절 꿈은 수학교사였으나 고3 시절인 1979년 10·26 사태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 모습을 보고 어떤 방향이 사회가 올바로 가는 길일까 고민하다 법대로 진학했다고 밝혔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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