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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재보선 확정…국회의원 1곳, 지자체장 3곳 등 30곳

국회의원 재보선,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1곳 유일

지방의원 선거구 광역 7·기초19 등 총 26곳

오는 4월 12일 열리는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이 30개 선거구로 확정됐다.

행정자치부는 13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30일 전인 이날까지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구 30곳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이 유일하다. 이곳은 김종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재보선을 치르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구 중에서는 경기 하남시, 경기 포천시, 충북 괴산군 등 세 곳에서 재보선이 치러진다. 지방의원 선거구는 광역의원 7곳과 기초의원 19곳 등 26곳이다.

행자부는 오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자체 선거 담당 공무원 46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업무 교육을 실시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금지행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철저한 감찰활동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하겠다는 방침도 알릴 계획이다.



이번 재보선 선거인명부 작성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이며 후보자 등록은 오는 23~24일이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인 4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이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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